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9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 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노동조합의 영역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용자와 노사협의를 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었다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노동조합의 영역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용자와 노사협의를 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었다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