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0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