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만을 운영한 점, 근로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화천군수에게 시설 폐지 신고를 하면서 다음날인 2021. 8. 21.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전부 전원한 후 2021. 9. 30.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점, 이후 시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화천군에서는 2021. 12. 13. 사용자의 시설 폐지신고를 수리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였고,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하기 어렵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