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0일

요지

경고장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장이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경고장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통지와 관련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