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0일
요지
고용조건으로 노조 탈퇴 권고?계약 해지 통보?업무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 교섭 배제?단체 교섭 거부?다른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의 행위는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9. 8.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될 정도의 업무 태만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 해지 이유의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송구역 재배정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2021. 9. 8.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될 정도의 업무 태만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 해지 이유의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송구역 재배정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