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 부칙 제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 중 2017. 7. 20. 이전 입사자를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상 2018. 1. 1.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부칙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2017. 7. 20. 이후 입사한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없는 이상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