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통지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사용자는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한 점,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거나 교섭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통지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사용자는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한 점,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거나 교섭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