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한 것은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징계절차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