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직권면직이 과도한 처분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채용 관련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된 정규직 전환자들과 달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과도한 처분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2015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채용 관련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된 정규직 전환자들과 달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과도한 처분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