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징계사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64조(해고사유) 제1호, 제8호, 제2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②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는 기사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것으로 1회성에 그친 점, ③ 근로자는 19년간 4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긴 하나 괴롭힘 사건의 성격상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업무방식과 소통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피해신고 조사 중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⑥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징계사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64조(해고사유) 제1호, 제8호, 제2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②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는 기사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것으로 1회성에 그친 점, ③ 근로자는 19년간 4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긴 하나 괴롭힘 사건의 성격상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업무방식과 소통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피해신고 조사 중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⑥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