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휴업 실시 및 고용유지원금 수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