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현장수당이 실질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므로,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직종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닌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