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한 후 2021. 10. 7.에 출근하기로 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2021. 10. 28.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할 경우 정식으로 사직서 작성 후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내용에 미루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1. 10. 5.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과 2021. 10. 1. 이후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