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함에도 단체협약에 30일 전 감원 협의 조항을 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