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성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성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