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며, 계약 취소(해지)의 경위 및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요구 등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거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