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분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정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합의된 회의 소집일시가 아닌 다른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인 3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정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합의된 회의 소집일시가 아닌 다른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인 3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