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면접관이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2017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일한 사례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