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