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 요청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수차례 보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복귀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