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 사건 울산영업소 책임 매니저가 사직서 양식을 출력해 주었을 때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사용자의 묵시적 사직 권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 사건 울산영업소 책임 매니저가 사직서 양식을 출력해 주었을 때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사용자의 묵시적 사직 권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