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15. 심문 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15. 심문 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