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들과 개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선변경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선변경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노선의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가 정한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교대노조와 2021. 11. 5. 노사합의를 통해 노선변경의 기준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선변경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선변경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노선의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가 정한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교대노조와 2021. 11. 5. 노사합의를 통해 노선변경의 기준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