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 기대권, 부당해고,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초심 구제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정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것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써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자는 수습 혹은 시용계약이 필요한 신규 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은 시용계약도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초심지노위에서 신청한 범위를 벗어난 우리 위원회가 판정할 범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