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