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 소유 노트북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로 설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해당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같은 팀 직원에게 알려주며 노트북의 잠금 해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명예가 손상되고 기업 내 위계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③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1개월의 감봉은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