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6일
요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업무전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의미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화통화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출근명령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통화 직후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힘든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가. ①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업무전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의미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화통화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출근명령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통화 직후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힘든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