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3차례에 걸쳐 특별히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고, 원청과의 계약기간 중 매년 거의 모든 미화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원청에서 미화인력 감축(2명)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의 근무 품질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계약종료 시점인 2021. 12. 31.에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의 미화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이미 감원 목표에 도달하였고, 더욱이 이들이 퇴사하자 2022. 1. 1. 2명, 2022. 1. 17. 1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인력 감축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사용자가 근무 품질 불량과 민원발생의 근거로 제출한 ‘민원 및 지적사항’은 민원이 제기된 구체적 일자 및 자료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는 등 객관적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 등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