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차량 지원이 배차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