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7일
요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