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5,670,400원으로 결정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5,670,40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