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직 4주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직 4주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