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