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고용보험 등이 사용자2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그 밖에 사용자1을 사용자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