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
고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근하지 않아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무국 직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와는 달리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
고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근하지 않아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무국 직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와는 달리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