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7. 2.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2021. 7. 28. 사용자의 최종 합격 및 근로조건(연봉과 직급 등)을 사실상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살펴볼 수 있는 채용내정 취소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