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8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이전까지 해임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유사한 사유에 대해 견책 내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이전까지 해임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유사한 사유에 대해 견책 내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