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 시 시급 금12,000원, 월급 금2,700,000원의 근로조건에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1. 10. 4.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서 ‘토요일 기본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기본급(교통비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조건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급이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시급에 대해 사용자와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면접 시 시급 금12,000원, 월급 금2,700,000원의 근로조건에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1. 10. 4.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서 ‘토요일 기본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기본급(교통비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조건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급이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시급에 대해 사용자와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