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2조제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