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성격
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에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의 관리파트장 직책은 2021. 6. 4. 인사발령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직책 미부여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2021. 9. 4. 인사발령이 아닌 2021. 6. 4. 인사발령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직무 복귀 명령을 해야 했던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비위로 중징계를 받아 관리파트장의 보직 부여의 제한이 필요한 점, 근로자의 직위(책임 매니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직무도 부여한 점, 직위의 유지와 직무를 부여한 인사발령을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에게 관리파트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징계(강등)에도 해당하지 않은 점, 2021. 9. 4.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관리파트장 겸직 및 해제로 인한 수당(20만원)으로, 이를 경제상 불이익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가. 인사발령의 성격
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에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의 관리파트장 직책은 2021. 6. 4. 인사발령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직책 미부여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2021. 9. 4. 인사발령이 아닌 2021. 6. 4. 인사발령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직무 복귀 명령을 해야 했던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비위로 중징계를 받아 관리파트장의 보직 부여의 제한이 필요한 점, 근로자의 직위(책임 매니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직무도 부여한 점, 직위의 유지와 직무를 부여한 인사발령을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에게 관리파트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징계(강등)에도 해당하지 않은 점, 2021. 9. 4.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관리파트장 겸직 및 해제로 인한 수당(20만원)으로, 이를 경제상 불이익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