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폭행 사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폭행 사건 외에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유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 사건 외에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폭행 사건 이후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달리 화해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은 것은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진단서 및 법원 약식명령서 등을 통해 동료 직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료 직원에게 동일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폭행 사건)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 제출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 사건 외에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폭행 사건 이후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달리 화해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은 것은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진단서 및 법원 약식명령서 등을 통해 동료 직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료 직원에게 동일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폭행 사건)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 제출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