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2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근로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사용자2와 사용자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근로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사용자2와 사용자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