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산지점을 휴업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