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이 사건 감봉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감봉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