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차례 사무실 출두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SNS를 통한 직장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대표이사(회사) 음해 및 명예훼손, 군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력서와 다른 이력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주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9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차례 사무실 출두요청을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SNS를 통한 직장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대표이사(회사) 음해 및 명예훼손, 군청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력서와 다른 이력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표이사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주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9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