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간 근무일 187일 중 실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무일마다 매번 일용직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금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지급 받는 등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의 1일 단위 업무처리량의 폭이 커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해온 사정,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 형태인 계약직 전환 지원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직 전환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