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