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임용취소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5, 6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주무기관의 감사처분요구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행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