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1.자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한 당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 전부 수탁관리업체와 2021. 7.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점, ② 근로자와 수탁관리업체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 강요, 기타 이에 준하는 의사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탁관리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1. 7. 1.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서 아파트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 취업 상태에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2021. 6. 30.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2021. 8. 25.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가 성립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