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단체협약 중 ‘정년퇴직자’ 조항과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이 민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조항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 외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년퇴직자’ 및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배려한다는 목적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반함으로써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